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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서 2회로…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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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엄격해졌다. 처벌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낮아졌고,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지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의 시행이다.  

 

 

음주운전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2진아웃 시행 등 음주운전 처벌강화에도 음주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두번 정도는 용서 받겠지’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음주사고 사건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령 사고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특가법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건 동향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반에 관해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hobbyissue.co.kr/news/view/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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