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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해도 타당한 주장 하지못한다면”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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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때문에 준강간죄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어떻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관한 수사나 재판은 엄중히 진행된다.

 

 

준강간죄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특히나 무겁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 처벌 수준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도 적용되고 있기에 철두철미한 대응이 최우선이다.

 

 

특히 최근 준강간죄에 대한 법조계 동향은 날로 엄격해지는 추세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약물 성폭행, 만취 성폭행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준강간죄에 관한 판단 기준은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준강간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는 음주 후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가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거운 범죄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음주,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성관계 시 합의를 했는지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진술을 받을 수 없기에 범죄 성립여부를 따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는 준강간죄 혐의라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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