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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간미수죄 등 성폭행 미수범죄 혐의없음 증명 어려워”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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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에 착수해 그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죄질에 따라서는 범행이 결과에 이르지 않았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경우가 있다. 강간미수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강간죄는 형법에서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까지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 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을 강간죄 처벌 조항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만이 내려지는 죄목들이 대처가 까다로운 이유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개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이다.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은 신상정보 공개나 관할서에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 DNA 채취 및 등록, 특정분야에 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처분을 포함한다.

 

 

법률전문가는 강간미수죄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강간을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쟁점이 된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한태원 변호사는 “성폭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한 강간미수죄는 강간죄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곤 한다”며 “때문에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는 경우 획일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간미수죄 사건에서 강간미수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은 뜨겁다.

 

 

한 변호사는 “강간이 벌어졌다면 DNA 반응이나 외상 등 명확한 물증이 남겠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즉 강간에 착수는 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죄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 억울한 강간미수죄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주장에 신빙성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당부했다. 

 

 

때문에 강간미수죄 등 억울한 미수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에 홀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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