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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어디까지 성폭행처벌 내려질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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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빠진 사람을 성폭행하는 준강간죄는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다.

 

 

지난 7월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한 유명 배우에게도 역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은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준강간죄의 경우 증거인멸 등의 핵심적인 사유로 구속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말한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돼, 자연스레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과되게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로 인해 성폭행처벌 상황에 놓였다면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처벌이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준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케이스에는 성관계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못할 만큼 의사결정 능력이나 표시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물론이고, 성관계에 있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했는지, 거부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눈길을 모은 준강간죄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은 더욱 엄중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 억울한 준강간 혐의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준강간죄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혼자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반박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법한 진술이나 자료를 조합해 주장을 강화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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