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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범죄, 미성년자 대상인 사건이 대부분… 아청법 처벌 수준
2019-09-2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지난 2016년 71명에서 지난해 106명으로, 2016년 대비 30% 가량이 증가했다.
교원성범죄는 교사라는 신분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대개 미성년자성범죄의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
예컨대 교사가 제자인 학생 즉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교원성범죄는 미성년자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에, 이미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이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성범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무거우나, 해당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교원 등의 공무원이라면 신분에 관한 처분까지 함께 내려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처분도 야기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며 “해당 처분은 특정기관에 일정 기간 일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거나 인근 거주지에 우편발송을 통해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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