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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 성매매 피의자 대거 검거… “동일한 처벌 대상”
2019-11-04
베트남 호치민에서 성매매를 하던 남성들이 현지 공안에 의해 대거 입건됐다. 지난 30일 검거된 이들은 총 11명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9명과 관리자급 2명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번 단속이 한국인을 특정한 단속인데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성매매는 법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문제다.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성매매와 같은 해외원정성매매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성매매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에 가서 성매매를 한다면 성매매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다면 이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정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때문에 원정성매매의 경우 예기치 못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대부분 적발로 연루되기에 적발 즉시 최적의 대응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원정성매매는 국내 법망을 피해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고려된다. 현장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한다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정성매매 등과 같은 경우 성매매처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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