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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의혹’이라도 잣대 엄격…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2019-10-28
취업을 위해 한 금융사로 현장 실습을 나온 여고생들을 금융사 직원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지난달 초 서울 모처의 금융사 직원이 고교 실습생 2명을 성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사건이 보도되자 미성년자 강제추행처벌이라기에는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해당 금융사 측은 ‘정직 처분은 해고 처분의 바로 전 단계’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근로 현장에서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폭행 등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이에 관한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추행 등 범죄는 대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무겁게 강제추행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 받는다면 부수적인 결과가 생긴다. 바로 보안처분이다.
서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판도 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제약을 불러일으키는 취업제한,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이 같이 적용되기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을 선고 받은 이후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는 해당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축되기 쉬운 사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일수록 연루되는 순간부터 엄격히 대처해 억울한 혐의로 강제추행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죄질에 관한 잣대가 워낙 엄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혐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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