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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없었고 소량 촬영? 참작사유 안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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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촬영 했을 때에는 이 촬영물을 타인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 

 

 

그러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YK법률사무소 김승현 변호사는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 사진, 불법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로 취급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몰카범죄에 대한 잣대가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개인이 찍은 불법촬영물이 디지털성범죄로 재생산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통해 이에 따른 이윤을 벌어들인 웹하드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물론, 촬영 행위 자체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졌다.

 

 

특히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몰카범죄는 재발성이 높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이 단발성 촬영에 그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또 다시 몰카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범죄에서 우발성이 과거에 비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관됐을 때에는 우발성이나, 범죄의 일회성 등만을 내세우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히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처벌 수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기에 유포 이력이 없거나, 촬영 건수가 적다는 사유 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025100729902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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