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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칼치기 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에 대하여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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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추월하는 운전 방식을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라 부른다. 칼치기 운전은 난폭운전의 한 종류로 난폭운전은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행위, 급제동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그 처벌 수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법이 금지한 9가지 행위를 지속 혹은 반복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 처벌이 내려진다.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도 내려진다. 도로교통법 제 93조는 난폭운전을 한 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상태에서의 벌어지는 난폭운전의 경우 특히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다 타 차량 운전자를 사망케 한 모 뮤지컬 배우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혐의 가운데서도 처벌이 엄중한 편에 속한다고 말한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처벌이 엄중하기에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넘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어떤 운전자의 상태를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것인지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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