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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취업제한 실효성논란?... 형사전문변호사 “사회·경제적 파급력 커”
2019-10-24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한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성범죄 전과로 취업 제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해당 글 작성자의 주장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항목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을 적용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은 형사처벌과 비례하는 파급력을 지녔다는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성범죄자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야기한다”며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보안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유예 선처 처분이나 무죄, 무혐의 등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을 시 무작정 선처만을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대처는 매우 위험한 대응 수순이라고 설명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처라고 볼 수 있는 처분을 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죄가 없음을 호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횡설수설 진술한다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사건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다소 밝혀내야 할 억울함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의논해 신중히 대응 방향을 모색,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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