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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가장 많이 일어나…적극적인 대응 필요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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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했다.

 

 

A씨는 늦은 밤 지하철에 탑승 중 옆자리 여성의 하반신을 기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가 인정된 A씨에게는 벌금형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 받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개 승객이 밀집한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방도를 찾기가 어렵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이용해 지하철성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 못할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지하철성범죄 혐의에 연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되면 억울한 혐의라고 할 경우에도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중이 다수 밀집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은 촬영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효력을 가질만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해 진술 등을 제공해줄 목격자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추행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민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죄처럼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성추행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 등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 가급적 전문변호인과 상의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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