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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시 주의해야 할 점
2020-01-20
고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업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일의 진척과정에 따라 대금을 조급씩 투입하는 관행이 살아있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대금을 꾸준히 결제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이 공사를 성실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인맥을 위주로 일감을 따내는 건설업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인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설득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지만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증거라 활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도급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밀린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내용증명으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등 간이 소송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근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면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저런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다. 계약대로 일을 해주었으니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때문에 견적서나 계약서, 작업내역서, 정산내역서, 영수증 등 계약의 내용 및 이행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하여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모가 큰 공사라면 하청에 하청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지급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체적인 공사의 진척 사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구제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부동산건설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