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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사이도 강제추행 성립, 자기결정권이 핵심”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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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소유예 판결이 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검찰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원고등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 여성이 항고 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기각 이유에 대해 “두 당사자가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던 관계라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가있다. 관련해 대법원은 서로 사귀는 관계라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건의 행위태양마다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선 사건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김민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사귀는 사이었다고 해도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모든 행위가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대응 지점을 놓치기 십상”이라고 조언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를 좌지우지하는 처분도 병과되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처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는 사건 초기 발 빠른 사건 분석과 증거자료 수집, 진술교정, 변론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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