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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신체에 위해 끼치진 않지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엄중”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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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성폭력득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호감 표현이나 수위 높은 농담이라고 여겨 무심코 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이후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도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당 범죄를 매우 가볍게 보는 경우가 다수”라면서도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폭력특별법으로 금하고 있는 엄중한 성범죄 중 하나이므로 이처럼 가볍게 대응해도 된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SNS의 다이렉트메시지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연락처를 알아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존 스마트폰 채팅앱과 달리 SNS는 상대 소유의 계정만 알고 있어도 쉽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에 쉽게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송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지 등 다양한 법리적 성립요소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에 대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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