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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면 무조건 면책? 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리 쉽지 않아”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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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보다 보험사를 먼저 부르는 이들이 많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접촉사고는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하고 후속처리를 취하는 것이다. 단, 12대중과실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면책의 예외가 된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의 위반을 저질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그 밖에 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무려 36만 118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712명, 부상자도 58만명이 넘는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매일 5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부주의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교통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 배상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배상금액을 책정해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에 더해 민사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준혁 변호사는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해도 사건 당시의 속도나 거리, 피해의 정도와 사건 발생 시각 등 요소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변호사를 선택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수록 교통사고 처벌을 더욱 엄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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