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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피해자 진술 밑바탕으로 수사…처벌은?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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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방이 약물이나 주류를 섭취하도록 해 항거가 불가능해지면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특수준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로 바라보고 엄벌한다. ‘심신의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범했을 때를 특수준강간으로 정의한다.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강간죄 처벌보다 무거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특수준강간, 준강간 범죄는 집중조명을 받은 바 있다. 방송인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법률전문가는 특수준강간의 경우 죄질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특수준강간 혹은 준강간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혐의를 부인하는 측 사이에서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와 혐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주장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없을뿐더러, 이 같은 정황이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연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김지훈 변호사는 “준강간 등 성폭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한정적이라는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하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감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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