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배임죄, 횡령죄 등 여타 재산범죄들보다도 대중에게 친숙하다. 흔히 타인과의 금전거래 혹은 타인으로 인한 투자에서부터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때문에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된다.
그러나 타인의 기망의도를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대부분 타인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봤을 때 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기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한 법률조력을 제공하다 보면 자신이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이유 만으로 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기죄는 타인의 기망의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법률이 일컫는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바로 이 기망행위를 통해 착오를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어떤 한가지가 중요한 성립요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부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사기사건은 그 수법이 최근 매우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해당 사건을 다룰 때에는 사건 전반을 폭넓은 시각으로 검토하고 제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와 판례 등을 빠르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죄 사건에서 재산상이득액이 크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통상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조언이다.
최 변호사는 “재산상 이득이 무엇인지, 재산상이득을 본 이에게 기망의도가 있었는지 등 사건상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법률지식이나 사건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릇된 판단을 하기 십상”이라며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조언을 구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