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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가능
2020-05-01
미성년자성추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발생했으나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이 발생하며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아동은 3621명에 달하며 아청법이 보호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때문에 아청법은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인 대상 성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행위자 본인은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미성년자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만난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에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토닥거리거나 남아의 성기를 보자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여겨졌으나 오늘 날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해 수원에서는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짜리 남자 아이와 마주친 60대 A씨가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부과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꼼꼼한 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바뀌어야 할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지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고다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약자인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아청법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