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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억울한 누명 받는다면 사건 즉시 초기 대응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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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은 6조6367억원에 이른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거래액이 5조4030억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차지했고, 성매매 집결지 5765억원, 변종 성매매 2547억원, 해외 성매매 2195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전 해인 200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9천987명이었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사범 검거 수는 2014년 2만5천251명, 2015년 2만97명, 2016년 4만2천950명, 2017년 2만2천84명, 2018년 1만1천297명에 이른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잘못된 계약이나 위계나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람, 약물중독이 돼 성매매 하는 사람,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이에 해당되는 4종류의 피해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성매매처벌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점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대부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적발돼 가중한 엄중한 처벌에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아울러 일부 성 매수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등, 성매매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성매매처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먼저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며 “사건즉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강제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성범죄 사안 해결에 합리적인 법률 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 이외에도 수원 대구, 부산 등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416091955591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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