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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잦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2020-05-25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급증했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들 장소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대부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일 재범율인 75%를 기록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자신이 직접 불법촬영을 저지를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때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나아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일정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후에도 사진을 지워버리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하는 이들이 많다.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과거 몰래카메라로 불리며 불법촬영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직접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타 성범죄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 해도 발달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덕분에 증거물을 쉽게 복원할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불법촬영으로 오해 받은 상황이라면 증거물을 섣불리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사진의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해 법리를 세우는 편이 낫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