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하려는데 아이는 공동으로 키우라고?... 부모 공동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 경향은
2021-06-30
▲유재광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29일)은 이혼과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건수는 1만 5천861건, 이혼건수는 9천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힘들게 참느니 내 인생 찾겠다"면서 2021년 1분기에만 황혼 부부 1만쌍이 갈라섰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예전엔 많이 참고 지냈었는데 요즘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두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 그리고 부부가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므15534)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천규 변호사= 아내인 김모씨와 남편인 이모씨는 혼인생활 4년 정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만으로 1살 정도 된 자녀가 있었는데요. 김씨와 이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 모두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에서는 엄마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아빠인 이씨가 항소를 하게 됐는데, 항소심은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엄마인 김씨는 2심 법원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우선 엄마인 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심 재판 때는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요.
법리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엄마나 아빠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혼까지 하게 되면 사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서로간의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잘 안 될 텐데 공동으로 양육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하게 한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엄마 주장이 수긍 가는 바도 있는데, 2심은 어떤 사유로 이혼하려는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지정을 한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대원칙이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2심 법원은 모성과 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골고루 느끼면서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분이 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중에는 엄마가 키우고 주말에는 아빠 집에서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 갈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협조가 잘 되더라, 이런 것이었죠. 결국 두 분이 사실은 아이가 왔다갔다 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가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될 가능성은 있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협력이 잘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만 1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면이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고요.
나중에 학교나 이런 때 갔을 때는 불안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혼 후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하는데 연습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루두루 고려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가 공동양육자가 되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됐을 때 공동양육자 지정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우선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인 시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녀가 환경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도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양육자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양육자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아닙니다. 원심을 파기환송 했는데요. 일단 대법원은 파기환송 하기 전에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일단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도 봐야 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이것도 봐야 한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와 모가 있으니까 두 분이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인지 적합한지, 서로간의 조화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미성년인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안을 봤을 때 엄마인 김씨와 아빠인 이씨가 계속해서 공동양육은 못하겠다, 나 혼자 단독으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요.
대법원이 봤을 때는 김씨와 이씨가 갈등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장래 공동양육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 공동양육을 하면서 아이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이 공동양육권을 인정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부성과 모성을 골고루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한 명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고 대신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접교섭을 그 어느 부부보다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부성과 모성 골고루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해주시죠.
▲강천규 변호사= 요즘은 이혼을 할 때 서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칭찬해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애정이 너무 과도해서 무엇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요.
내가 만약에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된다면 무조건 공동으로 지정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고 불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동 친권의 경우도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권 같은 부분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 어울리는 방식이어서 이혼했을 때는 부적합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친권이 본인에게 없다고 해서 부자관계, 모자관계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양육으로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은 아까 말씀드린 면접교섭을 충실히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나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