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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중처벌도 가능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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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법보다 무거워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형법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인터뷰 : 조인선 / 변호사


- "폭행행위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진 폭언까지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공인노무사

 

 

-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두 개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이어 고동노동부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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