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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 소지 및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8-05-04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해 온 무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웹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거나 내려 받은 이들은 총 150여명에 달한다. 해당 웹 사이트는 운영자나 이용자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도록 설계됐고 이 같은 특성 탓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에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웹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자 가운데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검거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제작, 수입, 수출은 물론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아울러 소지하는 것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청음란물을 제작, 수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이것이 아청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내려 받지 않는 것이 맞다. 특히나 최근 대중이 애용하는 P2P사이트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로 이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청 음란물소지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소지죄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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