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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처벌 핵심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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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개팅을 한 여성과 밖에서 식사자리를 한 후 집으로 여성과 함께 이동해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와 여성은 스킨십을 했고 행위 당시 상대방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추후 여성과 데이트를 할 생각으로 연락을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A씨가 자신을 준강제추행 했다는 주장이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 표현 능력을 상실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평가돼 준강제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목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강제추행 처벌 조항에 근거를 두고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나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해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추후 발생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느냐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며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혐의를 갑작스레 받게 되면 당혹감에 초기 대응 타이밍을 허술하게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혐의를 받는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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