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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성매매 단속 강화…“성매매특별법 의해 엄벌, 안일한 대처 지양해야”
2019-04-10
오픈채팅 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해당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에 관하여 단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오픈채팅방을 통한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오픈채팅방이 성매매와 불법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에 이용되는 비중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채팅앱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당은 신변이 알려지지 않는 오픈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성 매수자를 구하고 이들과 접촉하여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특별법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성매매알선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을 통해 성매매단속에 적발될 위험 없이 성매매알선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오픈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수법도 성매매단속에 발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채팅성매매에 대하여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발각되지 않는다거나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등의 인식이 이 같은 오해에 속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채팅성매매도 처벌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는 “랜덤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분하다”며 “만일 해당범죄에 연루된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조력과 자문을 구해 곧바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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