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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변호사 “강간미수죄, 미수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면”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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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는 강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받는다.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라 함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 해당 처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강간미수죄는 최근 한 남성이 강간을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간미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커지기 시작했다. 

 

강간죄, 성폭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한 성폭력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해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기준에 대해 실제 형사사건 혹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착수 여부에 따라 강간미수죄 등 미수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미수 혐의 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수 혐의 적용이 결정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형사절차에 관한 대응이 착실하기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형법은 강간미수죄 등 미수범을 처벌할 때에는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전제일 뿐이지 무조건 감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강간미수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처해야 사건의 흐름을 원만하게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강간의 미수 여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미수 여부 등은 법리나 판례 등을 잘 모르는 이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성폭력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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