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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 사소한 행동이 오해 불러 범죄 될수도

2016-06-16
카메라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중한 순간을 남겨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서는 초소형 카메라나 액션캠 등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등 카메라의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하지만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을 남기기도 한다. 악의적으로 카메라촬영을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허구한 날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일어나는가 하면, 워터파크나 목욕탕 등의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카메라촬영 범죄는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카메라촬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범죄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카메라촬영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확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이 뒤따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억울하게 카메라촬영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남성 A씨는 공원에 출사를 갔다가 카메라촬영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 피사체 안에 노출의상을 입은 여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토로해봤지만 A씨의 무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A씨의 무고가 증명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카메라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무고하거나 순간의 실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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