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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준강간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차이를 만들어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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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하며 매우 무거운 처벌로 엄중히 다뤄져 왔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술’이라는 매개체로 발생하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는 강간죄가,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게 내려진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은 준강간죄다.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준강간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없는 행위로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문제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상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실제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가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아보는 봐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함에 혹은 당황스러움에 귀중한 사건 초기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강간죄와 준강간죄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복잡한 형사사건인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결코 혼자 해결하거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없다. 홀로 큰 소리를 낸다고 하여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는 소리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또렷한 목소리로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고, 혐의 일부가 사실이라면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

형사사건전문YK로펌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는 형사전문변호사 뿐”이라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사건초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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