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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변호사의 현실적 조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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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면서부터 잠에 들기 전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스마트폰은 ‘작은로봇’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기능이 들어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능도 향상되면서 사진은 물론 동영상의 화질이 매우 좋아졌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편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편리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이 중하다면 여러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YK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앞으로의 일생생활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사정을 살펴 올바른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조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일괄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부위와 각도, 수단과 방법, 고의의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구체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며 조언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에게 현실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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