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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성폭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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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 받기엔 더 이상 처벌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랑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것도 옛말이나 다름없다.
 
데이트성폭행, 즉 데이트강간은 형법 제 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를 뜻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그런데 이 처벌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보안처분으로 최대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취업에 제한까지 생기는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내려진다.

또 벌금형에 대한 규정도 없으니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형사전문YK로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데이트성폭행, 데이트강간 사건에 연루됐다면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상배 변호사는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며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혐의가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성폭행 혐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왜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초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조사에 있어 불리한 증언은 막을 수 있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완벽하게 엇갈리는 이 사건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인만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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