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단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상시적으로 마약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을 의료목적이 아닌 불법적 사용목적으로 소지나 소유, 투약,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프로포폴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등을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의 벌칙에 따르고 있다. 동법 제 61조의 벌칙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명보다는 사건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마약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강경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투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마약사건 전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과 변화해가는 판례에 정통하며,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마약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