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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서 성추행누명 받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될 수 있어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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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더라도 성추행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성추행누명을 쓴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사람에 치인다는 지하철 내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하철성추행에 휘말리는데 그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누명을 받더라도 오명을 벗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만드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지하철성추행을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규정이 명시돼 있다. 누명을 풀지 못한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성추행누명을 쓰게 됐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이성적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문분야등록이 된 형사사건의 전문가로 성추행누명을 벗을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찾아 적절한 시기에 내세우는 게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은 물론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성추행누명을 풀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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