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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성폭력변호사의 판례분석 도움 될 수 있어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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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하다 치상죄까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해의 기준이 중요한 판단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된 치상죄에 있어 그 상해기준을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로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간치상죄의 경우 성폭력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례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강간치상죄에 있어 일률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문제라는 중요성이 인식돼 극히 경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하지만, 처음부터 강간을 목적으로 두고 강한 억압행위를 통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강간에 치상의 문제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간범행을 모면하려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역시 치상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라는 것이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져주는 기준이 되며, 강간상해죄라는 고의와 고의의 결합 여부에 대한 것도 파악하게 된다.
 
치상과 상해로 이어지는 강간문제는 모두 형법 제 301조 규정으로 동일한 형량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과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나뉘어져 결과가 달라진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되 YK법률사무소는 성폭력변호사라 불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사건진행을 도맡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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