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형사사건 중 지하철성추행 등 성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매우 상이해 적극적으로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돼야만 자신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은 물론이고 다른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다른 형사사건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란 현저히 어렵다. 따라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 지하철성추행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법률 전문가를 찾아 여러 시뮬레이션 등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해내는 게 필요하다.
강경훈 변호사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하철성추행의 사건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사소한 실수는 피하고, 전문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된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성범죄를 해결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약 960건이 넘는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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