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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처벌될 가능성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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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스러운 말투라고 해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음란한 것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인정된다. 현재, 영상은 물론이고 캡쳐된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이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인정되며, 건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역시 성범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한다. 
 
이에 서초구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성폭력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한 이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전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성립여부부터 법적대응 방안까지 모색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폭언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기 전에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게 현명하다. 명확한 사건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 
 
강경훈 변호사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해 적극적 사건해결 태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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