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 이름도 길다. 그만큼 죄명에 많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몇 가지 문제를 내고자 한다. 다음을 읽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보길 바란다.
①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본 경우 유죄인가? 무죄인가?
②보건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본 경우 유죄인가? 무죄인가?
③카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본 경우 유죄인가? 무죄인가?
④시외버스 공용터미널 1층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본 경우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정답은 순서대로 유죄, 무죄, 무죄, 유죄 이다. 지금 이 문제를 푼 독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유무죄를 전부 맞췄는가? 아니면 그 기준을 어렴풋이 알았는가? 아마 대다수의 독자는 왜 같은 사안인대 유무죄가 갈리게 되는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을 거라고 추측해본다.
형법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다. 따라서 그 적용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법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한 제한 아래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만약 어떠한 범법행위가 법조문에 정확히 일치 않으면 결국 무죄가 된다.
다시 위 사안을 살펴보자. 모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장소만 차이가 있다.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있어서 위 범법자들 모두 성적목적은 인정되나 그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자산의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이다. ①④의 경우 찜질방과 공용터미널의 화장실은 법리적으로 공공장소로 인정된 장소이며, 반대로 ②③의 보건소와 카페 화장실은 공공장소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죄가 되었다. 물론 ②③의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긴 하였으나, 성범죄자로 등록이나 고지가 되지 않으며, 그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논외로 하기로 하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범죄 구성요건을 알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 의도치 않게 위와 같은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변론 하나로 자신의 죄가 유죄에서 무죄가 될 수 있다면 법률전문가를 만나 증거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대부분의 독자는 법이 뭐 저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법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념에 따라 모두 유죄를 선고해야 할까? 아니면 법을 더 엄격하게 살펴 무죄를 선고해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다만 이 죄명을 볼 때면 늘 이 질문을 되묻고 싶어진다.
칼럼 링크 - http://www.koreaittimes.com/story/64190/%EC%B9%BC%EB%9F%BC%EC%84%B1%EC%A0%81%EB%AA%A9%EC%A0%81-%EA%B3%B5%EA%B3%B5%EC%9E%A5%EC%86%8C-%EC%B9%A8%EC%9E%85%EC%A3%84-%EB%8B%B9%EC%8B%A0%EC%9D%B4-%EC%9E%88%EB%8D%98-%EA%B3%B3%EC%9D%80-%EC%96%B4%EB%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