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다. 어떤 장소보다’찜질방’이라는 장소에서는 여성용 가발을 뒤집어쓰는가 하면, 여성과 남성을 구분시키는 찜질복을 몰래 훔쳐 여성으로 변장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는 이가 다수라는 것이다.
실제, 찜질방성추행을 범하고는 준강제추행초범으로 처벌받은 김모씨의 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여성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잠자던 여성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한 이 사건은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나왔다.
준강제추행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온 것은 찜질방성추행을 하기 위해 부단한 계획을 세워 사건이 매우 치밀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해결해온 변호사들은 “잠자던 이를 향해 추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쁘게 평가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조언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에게 들어보았다. 강경훈변호사는 “여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찜질방성추행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준강제추행초범이라도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면 실형의 위험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고의적으로 찜질방성추행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경고했다. 형량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처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조언했다.
순간적인 욕정에 이끌려 찜질방성추행을 범했다면, 그 이후 준강제추행초범으로 처벌될 위기가 올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주의가 부족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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