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성 A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A씨는주거가 확실하지 않아 도망갈 염려가 있고 성폭행이라는 사건에 있어 구속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는 항고를 고심했지만,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있어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해 이 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사기와 횡령 사건에 있어 구속적부심사 신청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폭행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 못지 않게 다수가 신청하는 제도 중 하나다. 재판 중 석방을 해주는 의미를 가진 ‘보석’과는 다르게 ‘구속적부심’은 공소제기 전 판사의 재량으로 석방을 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문이 드는 때와 구속결정이 불법할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변호인이나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모두 가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만 피의자이면 설사 나중에 피고인이 되더라도 석방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있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적부심에서는 범죄혐의를 소명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 그리고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사유에 포함시켜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폭행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과정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되며,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이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법원의 결정에는 석방결정과 기각결정, 피의자보석 결정이 가능하며, 기각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에 대한 상소의 의미를 지닌 항고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구속사유는 물론이고 주위 상황을 모두 고려해 처음부터 석방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에서 ‘무죄’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강경훈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A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당시, 좀 더 전략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심문을 마쳤다면 석방결정도 기대하며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문을 전했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