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특수강간 조문을 보면, 2명 이상이 합동을 하여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 성립된다. 두 명 이상이 그룹으로 형성되어 성폭행을 저지르면 이는 집단성폭행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 십 명이 하는 범행이 집단성폭행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고 용의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편으로 추세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삼삼오오 모여든 특수강간 용의자들은 ‘집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무더기로 덜미가 잡힌다.
서로 입을 맞춘 듯 범행을 부인하곤 하지만 일당 모두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다.
강경훈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특수강간으로 범행의 덜미가 잡히면 실형을 면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범행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거나 망을 봐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할 것은 없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강간 사건에 있어 억울한 부분에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기자신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치부될 수 있기에, 자신의 사건이 특수강간 사건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범죄 사건의 성립여부와 형벌의 정도가 여전히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있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며 의견이 팽팽한 게 현실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활개를 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침묵보다는 확실한 의견표명이 중요해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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