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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억울한 성폭력범죄 처벌 면하려면?
2017-05-11
봄이 되고 날씨가 풀려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폐쇄됐던 몰카 사이트 ‘소라넷’의 유사 사이트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 몰카 범죄 걱정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는 ‘소라넷의 유사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는 중이다. 해당 사이트들에는 이미 몰카 범죄를 연상케 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상당수 게재된 상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할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하면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촬영 때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함께 찍히기도 해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을 경험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돼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진술 한마디로도 법적 처분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문 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