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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벌금형 무거워 초기대응 중요
2017-05-16
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공익근무요원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월과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법령상에서 성매매는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벌금은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3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징역형은 1년 이하에 처한다. 다만 성매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성매매알선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특히 성매매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행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성을 매수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업소에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영업을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성매매 처벌법으로 수사를 받는 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형사법 위반인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만약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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