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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접촉 아니더라도 성추행고소는 가능해, 성추행처벌 위기 놓였다면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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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립대학교의 교수 A씨가 여대생 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항상 ‘자식 같다’는 말을 언급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해왔다”며 성추행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로부터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교수 직위를 즉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성추행처벌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보다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갑작스럽게 성추행고소를 당한 B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가 피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만큼 B씨는 입장 표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B씨는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성추행고소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성추행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징역형과 별개로 최대 30년까지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는데, 보안처분을 받으면 취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 

 

때문에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B씨처럼 즉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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