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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매매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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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어진 ‘원정 성매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씨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유에 따르면 강 씨는 여성 연예인 최 모씨에게 미국에 사는 한인 재력가와의 성매매를 권했고, 최 씨는 강 씨의 압박으로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2만5000달러(한화 약27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연예인 지망생 이모씨 등 2명에게 미국에 사는 한인 재력가를 소개시켜 주었고, 연예인 지망생 이모씨 등은 위 재력과의 성관계를 가지고 2만3000달러(한화 약 2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 사는 재력가를 소개시켜주어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어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인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와 나눠보았다.

Q. 성매매알선이 성립해 처벌을 받을 때 처벌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영업성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 또는 벌금 4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매매 알선의 반복 및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Q.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성매매알선을 지속하는 사례들도 여럿 있다. 성매매알선 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떠한가.

성매매 단순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처벌 수준은 알선행위의 횟수,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Q. 성매매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대가성'이 절대적인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전제로 성매매를 했다면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한다.

Q.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매매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조인으로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 단속의 강화를 통해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가 지기가 무섭게 강남 한복판엔 아직도 성매매 전단지가 나뒹군다.

Q. 성매매알선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이 성매매업소인 것을 모르고 모집, 광고 했다거나 해당 업소에서 일했을 때, 건물을 임대했을 때다.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성매매업소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증거 수집이나 변호에 있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매매 사건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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