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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연음란죄 변호인 상담이 필수'
2017-06-22
대낮에 길거리를 알몸으로 활보하다가 입건된 A씨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최근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면 항상 모든 옷을 탈의했는데 이번엔 그 상태로 바깥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면 공연음란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다.
지난해 음주 후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를 두고 공연음란죄라고 보는 시각과 경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갈렸으나 남성은 결국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처벌이 무겁다. 신상정보공개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제로 공연음란죄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홀로 감당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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