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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와 관련해
2017-06-21
최근 만남과 관련한 어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발성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며, 그 역기능으로서 이러한 창구를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 중 미성년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러한 성을 파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대방과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성매수남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에 관해 인식했는지 여부이다. 즉, 이는 전적으로 성매수남의 고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상대 여성의 용모, 성매수남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상대 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신분증 등을 통해 밝혔는지 여부를 가지고 종합하여 고의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상대 여성이 스킨쉽 전에 이미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진술한 점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전부 배척한 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매수남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고의는 밖으로 드러나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심에만 국한되어 있는 영역인 만큼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추정되어야 할 것인바, 수사기관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국한하여 섣불리 단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 치의 억울함도 없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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