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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편–강경훈변호사의 성추행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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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여직원 A 씨는 지난 3일 최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며 최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바로 다음 날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점을 들어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은 대중이 일상이나 미디어에서 흔히 접하는 성범죄다. 그래서 여타 성범죄보다는 가볍게 인식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나눠봤다.

 

Q. 성추행,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떤가.

 

A. 보통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을 때에는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Q.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 해결이 복잡할 것 같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성은 최 전 회장이 식사 도중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최 전 회장은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A. 그렇다. 성과 관련된 행위는 보통 은밀하거나 차폐된 장소에서 둘만의 대화나 행위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보통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데, 그 신빙성은 진술의 일관성, 그 당시의 정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후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된다.

 

 

 

Q.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할 때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것 같다. 어떻게 판단되나. 

 

A. 법문상 폭행 또는 협박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그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성립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다.​ 

 

 

 

Q.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나.

 

A. 성추행의 추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기에, 성범죄 해결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 결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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