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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강제추행', 강제성 입증 힘들어…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7-07-13
여성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고소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강제추행’죄가 아닌 ‘체포죄’의 적용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일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과 체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체포는 영장이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돼있다.
당초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였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
최 전 회장은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의 두 혐의 중 강제추행 혐의가 명확히 굳어지려면, 해당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대립이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들은 이런 쟁점을 풀기 위해서는 개인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해 수사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력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수립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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