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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 17편 – 걸그룹 몰카
2017-08-30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지난 봄 한 걸그룹이 팬 사인회를 진행하다가 몰카 촬영자와 맞닥뜨렸다. 팬 개개인과 시선을 맞추며 일 대 일로 진행되는 사인회에서 멤버 한 명이 안경형 카메라로 몰카 촬영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안경형 카메라를 압수했으며 해당 촬영자에게는 퇴장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타인이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불어나는 몰카 범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우선, 이번 사건처럼 몰카를 시도 하다 미수에 그친 이들도 처벌을 받나.
A. 그렇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Q. 몰카 범죄는 법령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준은?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안경형 몰카, 나사형 몰카 등 상품들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
A. 현재 몰카 등을 판매하는데 대한 형사처벌규정이나 행정제제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특별대책을 당부하면서 처벌 강화
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몰카 범죄에 연루됐을 때 취해야 하는 대응은?
A. 그렇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약물치료명령(일명 화학적 거세)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진 등의 결과물 유무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