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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4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호텔’
2017-08-22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며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행해온 강남의 한 성매매호텔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해당 성매매호텔은 강남에 위치한 관광호텔로 유흥업소와 손을 잡고 성매매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성매매호텔은 단속을 면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호텔, 호텔과 연계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상납의혹에 휩싸인 지구대 경찰관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경찰은 수 차례 성매매호텔에 대한 신고를 접했음에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매매호텔처럼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행하면 일반 성매매알선보다 처벌이 엄중해질까.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강남 한복판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진 것도 충격인데, 이른바 ‘풀살롱’이라고 한다. 풀살롱이란 무엇인가?
A.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되어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 영업이 결합된 신종영업형태를 말한다.
Q. 이번 사건, 특히나 주목을 받은 이유가 ‘경찰’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찰, 뇌물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수뢰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위 특별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Q.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나?
A. 업소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제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Q.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이나 광고 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피의자 개인이 혼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사건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길 추천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