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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한 성폭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물적 증거 최우선”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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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성폭행은 무고죄와 빈번하게 연관되는 성범죄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는 매우 중한 범죄다. 이에 따라 무고죄로 인한 성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평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내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탄로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해당 남성을 따라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갔으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를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고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할 뻔하고, 사법기관을 기만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대응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 했을 때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여성과 잠자리를 한 후 성폭행 누명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행 누명을 썼다면 적극적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이 사건 당일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웃는 얼굴로 찍은 셀카 사진을 이용해 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려면 신속하게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과정은 법률지식 혹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미비한 피의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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